▲ 서울 광진경찰서는 시내 아파트에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 편지를 무작위로 보낸 혐의(공갈미수)로 강모(29)씨를 구속했다. ⓒ 광진경찰서
▲ 서울 광진경찰서는 시내 아파트에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 편지를 무작위로 보낸 혐의(공갈미수)로 강모(29)씨를 구속했다. ⓒ 광진경찰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를 시내 아파트에 무차별 발송한 혐의(공갈미수)로 강모(29)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9일 경남의 한 우체국에서 "설 연휴 전까지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15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는 편지를 서울 아파트 70여 세대에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협박편지를 보낸 곳은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 등 17개 경찰서 관할 지역 내 아파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민들의 잇따른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강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강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과 금융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서울사람들이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인터넷에서 아파트 주소를 검색해 수신지를 골랐고 거주자 이름을 몰라 '세대주' 앞으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발신지에는 강씨와 관계없는 공인중개사무소 주소를 적었다.

무직인 강씨는 경찰에서 "빚이 있는 데다 생활비까지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과거 가상화폐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으나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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