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 서경원 기자
▲ 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 서경원 기자

앞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알을 낳은 날짜와 사육환경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 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 하도록 개정했다.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오는 4월 25일,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8월 23일, 산란일자 표시는 다음해 2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좌정호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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