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안전하고 우수한 닭고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등급 판정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닭고기 1마리당 등급판정수수료 10원을 지원, 고품질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농장방역과 도계 위생검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문가 판정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통닭과 부분육을 대상으로 외관·신선도 등 품질기준에 따라 1+, 1, 2 등급으로 표시된다.

그동안 도내에서 도계장을 거쳐 유통되는 닭고기 중 절반가량은 수수료 부담 등으로 등급판정 없이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라육계영농조합과 한라씨에프엔 등 2개 업체에서 824만8000마리의 닭을 잡고 있다. 이 가운데 44.4%(366만5000마리)가 등급판정을 받아 주로 초중고 급식소와 대형마트 등에 납품되고 있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닭고기는 시장, 식육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전국적인 육계 등급판정 참여 비율은 5.1%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동수 제주도 축산과장은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되는 시책"이라며 "제주도 등급판정 참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도내 전체 닭고기로 확대해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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