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이다. 신청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가운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농업인은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