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독점했던 소방용품 검사 업무가 다른 전문기관도 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에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가 시험장비 15종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다.

개정 공포된 규칙에는 이런 15종의 장비를 빌려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대 사용이 가능한 시험장비는 소화시험장, 압력손실시험장치 등 형식승인 8종과 압력손실시험장치, 살수분포·밸프시험장치 등 성능인증 장비 7종이다.

검사요원 인원수도 기존 8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낮췄고, 검사 실무경력도 2∼10년에서 1∼8년으로 단축했다.

개정 공포된 규칙에 소방용품 합격표시 방법을 기존의 합격증지 부착, 철인, 각인 외에 직접 제품에 새기는 방식도 허용하도록 했다.

정병도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추가로 설립되면 자연적으로 경쟁 체제가 도입돼 검사 수수료 인하, 검사 기간 단축 등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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