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부터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 진단한 결과 1170곳(25.2%)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환경보건법 시행(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이다. 430㎡ 미만의 사립 시설은 법 적용이 유예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와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파악한다.

조사에서 도료와 마감재에서 납이나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함량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집계됐다.

또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해보니 723곳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2개 항목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고,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지도점검 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 개선명령·정보공개·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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