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경찰청과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소재와 안전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예비소집을 통해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협력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내교 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왔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학교장이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따라 올해 취학 대상 아동 48만4000명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8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김항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소재를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출국 등 부모동반 해외 거주로 추정되고 있다"며 "부모와 함께 잠적한 2명은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6년 10월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김도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해 학습권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학후에도 미취학 아동과 무단 결석 아동은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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