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 대전시청

대전시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신고 행위 등 119명(77건)을 적발해 4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신고와 지연신고가 101명(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9명(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4명(2건) 등의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44명(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가 27명(19건)이 뒤를 이었다.

대전시는 허위신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자치구에도 통보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분양권 거래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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