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직원들이 소각행위 단속하고 있다. ⓒ 산림청
▲ 산림청 직원들이 소각행위 단속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가운데 전남 담양군 A(61·여)씨, 충북 충주시 B(72·여)씨, 경남 고성군 C(64)씨 등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3건은 모두 소각에 인한 산불로 이들 3명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이나 최고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3%에 달한다. 형사처분을 받은 가해자만 791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원이다. 최고 징역 6년 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분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모(68)씨는 징역 10월형 선고를 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여러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는 산불예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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