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내년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비해 농약직권등록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리제도시행에 대비해 작은 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 예산을 지난해 26억원에서 올해 127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84작물에 대해 약효ㆍ약해 248시험, 작물잔류성 949시험을 수행한다.

농약직권등록사업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98년에 도입됐으며 101작물에 1223종목을 등록했다.

농약직권등록시험의 효율화와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 신속한 농약등록 추진을 위해  '사업관리위원회' 등 상시운영체제로 전환해 잔류허용기준이 조기에 설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농업인, 농약판매관리인,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허용물질별 효과를 분석, 유기농의 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활용해 '소면적 재배작물 방제 매뉴얼'을 발간ㆍ배부할 예정이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은 "제도의 전면시행으로 잔류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이 없도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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