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사 경력 요건을 낮추고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해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안은 종사 경력 요건이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줄고 문체부 지정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만 이수해도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령은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산업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을 협회ㆍ단체 등과 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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