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4000만원 부과 … 효성은 검찰 고발

원자력발전소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장치를 구매하는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효성과 LS산전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원전 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과 LS산전의 담합행위를 적발,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원전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다.

두 회사는 한수원이 2013년 1월 공고한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효성은 한수원의 기술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LS산전은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은 담합을 통해 3억6300만원 규모의 승압변압기 사업을 수주했고 높은 투찰률을 기록하며 수익을 남겼다. 이는 간접적으로는 전기료를 통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효성과 LS산전은 2013년 원전비리 사건 당시에도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논란이 됐으며 담합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효성 내부 직원의 제보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효성과 LS산전, 현대중공업 등이 5년 반 동안 20여차례 담합을 통해 300억~400억원가량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초고압 변압기 입찰에서 1000억원가량의 수주를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정위는 제보자가 신고한 사건 6건 가운데 이번 1건에 대해서만 담합 사실을 밝히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실제로는 입찰 자체가 없거나 현대중공업 등 지목된 업체가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며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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