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은 배출 인원과 현장 수요 감소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의 실효성이 부족해진 현실을 반영해 삭제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급 자격은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2급은 일정한 사회복지 교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지만, 3급은 복지부가 지정하는 훈련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면 취득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4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