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해상풍력발전소
▲ 일본의 해상풍력발전소

일본 정부가 해상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촉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내각부는 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통일된 기본방침을 정해 내달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에서 사업자의 사업 기한을 최장 30년으로 제시하는 등 해상 풍력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해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 해역의 이용에 관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상 풍력발전을 사업화하는 경우 발전 인정기간은 3~5년이다.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해 발전 가능 기간을 큰 폭으로 연장하게 되면 사업자는 자금과 수익 확보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새 법안에선 총리가 관련 설비를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침안을 만들어 각의(국무회의)에서 내용이 결정되면 경제산업상과 국토산업상이 발전에 적합한 해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 사업자를 공모하게 된다.

일본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율을 현재 15%에서 2030년도에는 22~2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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