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를 3대 중요 위반행위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비상구 폐쇄만 집중 단속했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위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은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119안전지킴이가 맡는다. 단속의 실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지닌 의용소방대원을 안전지킴이로 우선 선발한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확보하고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신속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서울시정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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