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부산진해경자청 "영업정지 3개월 추진"

▲ 부실시공 하자 아파트
▲ 부실시공 하자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실벌점 9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10~2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12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반은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이 중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다.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있는 6개 현장은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추진한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점검반은 규정 위반 등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157건을 시정 조치했다. 

국토부는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도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추가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동탄 2신도시 아파트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지만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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