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지연금 가입률을 1.8%에서 2.4%로 확대 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규상품 3종을 출시하고 가입자의 배우자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완화했다. 소액담보 농지 가입 허용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농지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하기 위해 고령농가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가 고정자산의 대부분인 고령농가들에게 농지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고령농업인 본인 뿐 아니라 자녀들이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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