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3월부터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올해는 위·공판장에서 경매·유통되는 광어, 꽁치, 장어, 조기, 고등어, 멸치, 우럭, 숭어 등 다소비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기준초과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제한후 확인검사를 벌인뒤 오염 원인을 조사키로 했다.

이성도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를 통해 양식장내 항생제 오·남용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시도 등과 협업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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