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영상 위변조' 방지 도로교통법 개정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의원.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의 목격자로서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경찰이 교통사고 직후에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영상을 위·변조하거나 삭제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사고 발생때 가해자가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고 등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블랙박스를 바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보안기능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구현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PC나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에 대한 위·변조가 가능한다. 

이들 블랙박스 가운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KS)'인증을 취득한 제품들도 있어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저장용량이 작다 보니 오랜 기간 화면을 저장하지 못해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사고 당시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덮어씌워져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영상이 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 빠른 시간 내에 메모리카드에서 녹화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 사건 발생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만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나 구인 등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증거물을 먼저 확인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고 책임의 규명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당시 영상을 조작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고 등의 교통사고 발생때 사고현장에서 즉시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물 위·변조의 여지를 없앨 수 있고 사건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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