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남도청
▲ 지난달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남도청

화재 참사를 빚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세종병원 원장 석모(54)·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10일 청구했다.

이들은 소방·건축 등 부문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초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이들 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밀양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진술 짜 맞추기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사고 규모가 크고 관계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뿐만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인 수 부족과 사실상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다.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쯤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이 불로 지금까지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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