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 포스코
▲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 포스코

포항 남부경찰서는 9일 포항제철소 근로자 가스 질식사와 관련해 포스코와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근로자 질식사고 때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냉각탑 내 산소농도 검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냉각탑 내부 작업 때마다 산소농도를 측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사망자 4명이 현장에 투입됐을 당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사고 당시 작업장 내 질소가스 배관 밸브를 잠그지 않은 혐의로 산소공장 운전실 직원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계속 조사해 책임자를 가려낸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포항제철소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산소공장 안에서 일하던 근로자 이모(47)씨 등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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