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도심 한복판에서 3시간가량 중앙선을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일삼은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난폭운전으로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7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급출발과 급제동을 반복하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난폭운전으로 6건의 교통사고가 나 6명이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조현병 치료를 꾸준히 받아 난폭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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