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열차사고 예방과 원활한 유지보수,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철도 노선에 양방향으로 열차가 정상 운행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양방향 신호체계란 주·야간 보수작업,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으로 정상방향 선로에 열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반대방향 선로를 이용해 열차가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신호체계다.

고속철도 구간은 상·하행선 구분 없이 양쪽 방향으로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일반철도 구간은 상행선이나 하행선 한 방향으로만 정상운행하고 반대방향으로 운행할 때는 기관사 책임으로 제한속도(시속 45㎞ 이내)로 운행하게 돼 있다.

양방향 신호체계를 도입하면 열차 운행 지연을 최소화하고 철길 현장에서 작업하는 유지보수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3월 일반철도 노선에 적합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양방향 신호체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우선 원주∼강릉 철도 구간에 설치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열차 운행 횟수가 많은 전국의 182개 역에 1700억원을 투입해 양방향 신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717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송광열 철도공단 신호처장은 "양방향 신호체계 확대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고려한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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