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때 청각장애인이 알기 쉽게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기준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했다.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와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등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