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소방본부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 대전시
▲ 충남소방본부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 대전시

충남소방본부는 7일 도청 회의실에서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불법주정차 근절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본부, 국토교통국,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 10여명이 참석,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도소방본부는 소방관서로부터 취합한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 자료를 제시하고 경찰, 시군과 구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단속구간 지정 △단속용CCTV와 차선규제봉 설치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 △기관·부서별 개선방안 제안 등이 거론됐다.

또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독려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출동로 불법주정차 단속의 날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결과를 토대로 소방차 출동에 장애를 주는 도내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는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통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 기관과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소방출동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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