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시장. ⓒ 문체부
▲ 광장시장. ⓒ 문체부

설 연휴를 전후해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기존에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6곳뿐만 아니라 366곳 주변에도 추가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 숭례문상가, 광장시장,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대구 동구시장, 인천 종합어시장, 광주 대인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이다. 이들 시장 주변에 오는 20일까지 최장 2시간 주차할 수 있다.

시장 주변에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교통경찰관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된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과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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