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9726곳 가운데 87.1%인 2만5890곳이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서 석면 안전진단 결과 조사대상 2747곳 가운데 41%인 1136곳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도 강화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석면 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명칭과 작업 내용·기간 등 작업계획에 작업 전 석면 조사 결과도 포함하기로 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실제 들여다보고 싶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 전 조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면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바뀔 경우 변경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감리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환경부(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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