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석유화학공단 완충저류시설 개요도 ⓒ 울산시
▲ 울산 석유화학공단 완충저류시설 개요도 ⓒ 울산시

울산시는 석유화학공단의 화재·폭발 사고 때 유독성 물질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을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울산석유화학단지는 1971년 조성된 노후 산단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연간 900만톤, 폐수 유출량이 하루 10만톤에 달한다.

석유화학단지에는 비점오염(배출 지점이 특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유출수를 별도로 모을 안전시설이 없어 불시에 사고가 나면 배수로를 통해 유독성 물질이 두왕천과 외황강으로 그대로 흘러가 수질오염을 유발하곤 했다.

울산시는 329억원(국비 230억원, 시비 99억원)을 들여 저류량 2만2000톤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다. 오는 10월에 착공해 2021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오는 8월까지 완충저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완충저류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석유화학단지 내 입주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연다.

완충저류시설 사업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회원사 소유 토지에 대해 보상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낙동강수계만 추진되다가 2014년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설치 의무가 전국 수계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울산석유화학단지(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 신일반산업단지, 길천산업단지, 하이테크벨리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13곳에 완충저류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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