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남도청
▲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남도청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사람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개편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층수·연면적·바닥면적 등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나타났듯이 대형 인명피해 참사를 낳거나 대형 화재 이후로는 불이 난 영업장의 업종과 건물용도만 규제를 강화해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특성(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자)과 수용인원,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반영해 인명 안전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새로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인명안전 위험요인에 상응하는 맞춤형 소방시설이 설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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