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특례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그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부가세(10%)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서는 숙박요금 10%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 바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재도입됐다.

호텔이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관광호텔 71곳을 특례호텔로 선정했다. 오는 13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특례호텔 지정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대행하고 있다.

강석원 문체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숙박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호텔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관광업계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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