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 등 8200여개의 산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자율안전점검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전·후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자율점검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고, 부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점검과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 노동청과 안전공단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설 연휴 기간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