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설 성수제품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에서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왼쪽)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 식약처
▲ 식약처는 설 성수제품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에서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왼쪽)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3561곳을 점검해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 이다.

충남 예산군 식육가공업 A업체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전북 고창군 B휴게소 김밥코너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북 영덕군 C업체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적발됐다.

충남 서산 D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돼지고지 121kg을 돈까스 제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김일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총괄기획팀장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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