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91흥진호' 사건 후속대책 발표

ⓒ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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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들이 임의로 위치 추적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어선안전장치 봉인제'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어선들의 무리한 조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북한 접경수역 등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과 함께 1500㎞ 해상까지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거리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북한 해역에 들어가 억류됐다가 1주일만에 풀려난 '391흥진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LTE 통신망 통신기지국 35개소를 증설, 육상에서 최대 2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속초, 강화도, 제주도에 디지털 중·단파망 기지국 3개소를 만들어 최대 1500㎞ 해상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 수역까지 나가 원거리 조업을 하는 어선들의 위치정보까지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장비로는 최대 100㎞까지만 추적이 가능해 이 이상을 벗어나면 어선들이 무전으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당수 어선이 불법조업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위치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흥진호 역시 당시 위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장거리 데이터 통화, 기상정보 실시간 검색, 해상용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장착하는 한편 통신·안전·항행 기능을 통합한 장비를 개발해 업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어선들이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등 임의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어선 검사 시 안전장비 봉인 여부를 확인 후 검사 합격증을 교부하고, 봉인 훼손 시 불법 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행정 처분하는 제도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원칙적으로 안전장치 봉인을 불이행하거나 봉인을 임의로 풀었다든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그림 상 오른쪽 위 분홍색 수역이 조업자제해역과 인접한 일반해역으로 월선 우려 등이 있어 위치보고 등을 강화한 '월선관심수역'이다. ⓒ 해수부
▲ 그림 상 오른쪽 위 분홍색 수역이 조업자제해역과 인접한 일반해역으로 월선 우려 등이 있어 위치보고 등을 강화한 '월선관심수역'이다. ⓒ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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