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가소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중지한 진도예향홍주 60%(왼쪽)와 리큐르주 성원홍주. ⓒ 식약처
▲ 식약처가 가소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중지한 진도예향홍주 60%(왼쪽)와 리큐르주 성원홍주.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 성원홍주가 각각 제조해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과 '리큐르주 성원홍주'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4~7 mg/kg 검출돼 판매금지와 회수조치 한다고 2일 밝혔다.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때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식품에서는 검출되면 안 된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5일로 표시된 진도예향홍주 60% 2000와 2017년 8월 16일로 표시된 리큐르주 성원홍주 700다.

박희옥주류안전정책과장은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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