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설기준 개선 필요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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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있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관련 시설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곳의 안전실태를 조사결과 13곳(65.0%)이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돼 있었다고 2일 밝혔다.

단독건물에 있는 경우는 7곳(35.0%)뿐이었다.

고층건물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13곳 중 4곳(30.8%)은 이어지지 않은 여러 층에 시설이 분산돼 있었고 2곳(15.4%)은 다른 시설과 함께 한 개 층을 사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달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처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대다수는 심신장애로 자력대피가 어렵다"며 "해당 시설이 고층건물에 있는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시설 중 일부는 재난 발생 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과 비상구, 손잡이시설, 응급상황 알림 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20곳 가운데 2곳은 재난 발생 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설 안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

비상구가 없어 출입구를 통해야만 대피할 수 있는 곳도 2곳이었고 비상구가 설치된 곳 중 2개소는 비상구에 물건이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보행을 돕는 손잡이시설이 침실에 없는 곳은 19곳, 화장실에 없는 곳은 2곳이었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 장치가 침실에 없는 곳은 5곳, 화장실에 없는 곳은 2곳이었다.

김병법 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은 "관계 부처에 고층건물 일부 층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재정비 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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