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해 위생관리가 불량한 55곳에 수입중단 등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3.5%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 4.1%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업소 위주로 실사 대상을 선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防鼠) 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판정 품목 중에는 김치류, 과채가공품, 가금육, 기타가공품, 돼지고기, 향신료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55곳 가운데 위생·안전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8곳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하고, 나머지 37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현재 177개 국가에 있는 해외제조업소 6만8473곳을 관리 중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1만6775곳(24%), 미국 1만2318곳(18%), 일본 4585곳(7%), 프랑스 3663곳(5%), 이탈리아 3131곳(5%), 베트남 2030곳(3%), 칠레 1726곳(3%), 태국 1501곳(2%), 스페인 1584곳(2%), 독일 1497곳(2%) 순이다.

해외제조업소는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www.impfood.mfds.go.kr)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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