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이 하천에 입수해 각 단면마다 스타프와 유속계를 이용해 수심과 유속을 측정하고 있다. ⓒ 환경부
▲ 사람이 하천에 입수해 각 단면마다 스타프와 유속계를 이용해 수심과 유속을 측정하고 있다. ⓒ 환경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이나 호수 등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료를 채취하고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와 관련된 특허 7건을 최근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퇴적물 시료채취와 수심 측정 기구와 관련한 10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해 이 가운데 7건을 이달 초에 등록했다.

7건의 특허는 △물속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료를 안전하고 쉽게 인양할 수 있게 한 물에 뜨는 로프 기술 1건 △수심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척(스타프)과 관련된 기술 2건 △물 흐름의 양을 측정할 때 위험 수위를 경보로 알려주는 기구 제작 기술 1건 △퇴적물과 조류의 채취를 효과적으로 돕는 기구 제작 기술 3건 등이다.

스타프(Staff)는 수심 측정을 위한 눈금이 새겨진 판형이나 상자형 단면을 가진 기구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퇴적물 시료채취, 수심 측정 기구와 관련된 모두 10건의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관련 특허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기구를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 기구를 제작하는 민간제조사에게도 특허 기술을 양도해 관련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순주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다년간 현장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자의 안전과 현장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특허 개발을 추진했다"며 "이번 특허를 연구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수심이 깊은 경우 보트형 유속계를 줄로 연결해 교량 위에서 하천에 내린 후 교량 위에서 하천을 횡단하며 유량을 측정하고 있다. ⓒ 환경부
▲ 수심이 깊은 경우 보트형 유속계를 줄로 연결해 교량 위에서 하천에 내린 후 교량 위에서 하천을 횡단하며 유량을 측정하고 있다.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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