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촌인구 전망(2020~2050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산촌인구 전망(2020~2050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촌은 산림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19.7% 이하, 인구밀도 106명/㎢ 이하인 읍ㆍ면으로, 109개 시ㆍ군과 466개 읍ㆍ면으로 구성된다. 국토 면적의 43.5%에 해당하며, 전국 인구의 2.8%만이 살고 있는 인구 과소지역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 산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0.5%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젊은층의 귀산촌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466개 산촌을 대상으로 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80∼95%의 산촌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측됐다.

소멸 위험도는 가임 여성의 나이를 인구학적 기준연령인 15∼49세를 적용한 경우 368곳(80%)의 산촌이, 가임 여성의 90%에 해당하는 20∼39세를 적용한 경우 441곳(95%)의 산촌이 30년 내에 소멸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행히 최근 귀산촌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촌인구 유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귀산촌 인구가 2014년 6만3000명, 2016년 6만9000명이 유입돼 산촌인구는 2014∼2016년간 0.2% 증가했다. 그러나 산촌인구의 장기전망 결과 50대 이상의 귀산촌인 연령과 산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장은 "산촌에 50대 이상의 은퇴한 도시민이 주로 유입되면 고령층이라는 한계로 산촌의 지속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귀산촌 지원정책의 방향을 젊은층의 유입에 집중하고, 산림청의 일자리 정책과 귀산촌 지원정책을 연계해 산림분야의 젊은 전공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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