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스콘사업장 점검에 투입된 드론 ⓒ 경기도
▲ 아스콘사업장 점검에 투입된 드론 ⓒ 경기도

경기도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 살수와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저감대책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 7대도 동원한다.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 개선명령, 조치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불응하면 조업정지 등 강경조치한다.

경기도는 개선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장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한다. 경기도는 비산먼지 신고대상에 농지정리 사업장을 포함하고 방진망·방진덮개 개구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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