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팀장 "환자 2명 묶여 있어 구조 어려웠다"

▲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인근에 마련된 밀양농협 가곡점 기자실에서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인근에 마련된 밀양농협 가곡점 기자실에서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현장에 첫 출동해 진화에 나선 한 대원은 "살이 익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불을 껐다"고 28일 밝혔다.

밀양소방서는 이날 세종병원 옆 건물 2층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 제기된 화재 초기 진화·구조가 미흡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최초 신고 3분만인 26일 오전 7시35분쯤 현장에 처음 도착한 가곡119안전센터장은 "당시 주출입구로 짙은 연기가 도로밖까지 나올 정도였다"며 "도착과 동시에 주출입구 쪽으로 저를 포함한 4명이 진입해 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출입구를 돌아 응급실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 주출입구의 짙은 연기 속으로 들어갔다"며 "살이 익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불을 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착 당시에는 상황이 위급해 (지휘부와) 교신을 못했다"며 "(소방차 물탱크에 담긴) 2천ℓ를 다 방수했다. 압력을 (최대로) 올려 불을 껐고, 여기에는 5∼6분가량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은 1차 방수를 끝낸 선착대가 후착대로부터 소방전을 통해 물을 급수받는 과정에서 방수가 중단돼 목격자들이 물을 뿌리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도 해명했다.

후착대로 도착한 삼문119안전센터장은 "도착 당시 2∼3층에서 입원 환자들이 손을 흔드는 등 구조 요청을 해 (진화 대신) 건물 좌우측 창문으로 구조에 나섰다"고도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창문이 너무 작아 (대원들이) 공기호흡기를 메고 방화모를 쓰고 하기 때문에 옥내 진입이 안돼 다른 쪽으로 가서 구조를 도왔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화재가 일어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소방이 어떤 역할을 해서 구조작업을 했는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착대와 후착대가 진화·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소방차량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별 블랙박스 영상은 있다"면서도 "소방차량 영상장치 목적은 소방활동 정보 파악으로 본래 목적과 다르게 (불가피하게) 시민 신상도 담겨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국민 앞에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을 것"이라면서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판단했다. 수사기관에는 (요청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소방서장은 "대원 중 일부는 환자를 직접 구조하는 과정에서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향후 소방당국이 그 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대피·구조했는지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위를 걸고 정리하겠다. 종합적으로 향후 다시 브리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환자는 병상에 손이 묶여 있어 신속한 구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것으로 나타났다.

노말식 밀양소방서 구조1팀장은 "환자 결박이 구조에 영향을 미쳤나"라는 질문에 "시간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직접 병상에 묶여 있던 환자 2명의 결박을 풀었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전날 박재현 밀양소방서 구조대장 역시 "3층 중환자실 병상에 묶인 환자들이 여러 명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환자들 손목이 태권도복 끈같은 부드러운 로프 등으로 병상에 묶인 상태였다"며 "병실에 연기가 차 오르는데 끈을 푸느라 30초∼1분 정도 구조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가 병상에서 떨어지거나 자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을 하는 등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신체보호대가 화재 등 비상상황 때는 오히려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은 환자 결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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