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사례 81건에 대해 상담, 영상 삭제, 수사, 법률 지원 등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버성폭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영상으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영상을 지우고 싶어도 '민간 사이버장의사'를 이용하려 해도 월 200만∼300만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가 도운 81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상 유포가 25건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 '사이버 불링'이 13건(1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유포 협박 12건(15%)·불법 도촬(몰래 촬영) 11건(14%)·유포 불안 10건(12%)·사진 유포 5건(6%)·사진 합성 2건(2%) 등이 뒤따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사자의 동의 아래 촬영된 영상이 추후 협박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2차 피해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81건 가운데 여성이 피해를 본 경우가 7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남성은 4건에 그쳤다. 남녀가 동시에 피해를 본 경우도 1건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없는 경우가 25건(31%), 전 애인 22건(27%), 일회성 만남 12건(15%), 채팅 상대 5건(6%), 지인 5건(6%), 남편·애인 3건(4%)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촬영물 유포 피해의 경우는 전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12건으로 40%나 됐다. 일회성 만남 5건(17%), 알 수 없는 경우 4건(14%), 지인 1건(3%), 채팅 상대 1건(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으로는 포르노 사이트가 21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SNS 15건(30%), 웹하드 5건(10%), 토렌트 3건(6%), 기타 6건(12%) 등이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인격살인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만큼 공공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유포나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가해 행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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