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88곳 가운데 39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39곳의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이다.

경남 창원시 A업체는 지난해 2월 수산물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제조 업체명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재점검에서 표시는 개선되지 않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다시 적발돼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됐다.

김일 총괄기획팀장은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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