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테안경 지양·가발 지양 항목도 삭제 … 군복·제복 착용 가능

외교부는 여권신청때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가운데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과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기존 유아 사진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수정해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데 대해서도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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