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놀이터 10곳 가운데 3곳 모래에서 배탈이나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등 세균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30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시험 검사한 결과 33.3%인 10개 놀이터 모래에서 대장균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일반 세균은 조사대상 놀이터 모래 전체에서 평균 3.2x10^5CFU/g 수준으로 검출됐다.

대장균은 장 이외의 부위에 들어가면 방광염·신우염·복막염·패혈증 등을 일으키며 장 내에서도 전염성 설사를 유발한다.

현재 모래 속 대장균 기준은 없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무의식적으로 섭취·흡입하는 모래 먼지양은 평균 40∼200㎎ 수준이다. 영유아는 입에 넣는 습성 때문에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설치검사·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모래는 '환경 보건법'에 따라 놀이터 신축·증축·수선 시에만 확인검사 대상이어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며 "어린이 놀이터 모래 정기검사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납(Pb)·비소(As)는 조사대상 30개 놀이터 모래 전체에서 카드뮴(Cd)은 9개 놀이터 모래에서 검출됐지만 해당 기준 이하였다.

수은(Hg)과 6가크롬(Cr6+), 기생충(란)은 모든 모래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김병법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장은 "어린이 놀이터에 반려동물이 이용할 수 있어 배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개·고양이 회충이나 대장균에 모래가 오염돼 어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위생관리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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