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5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법률상 중과실 범주에 들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의 횡단보도 등이 사유지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교통사고로 6세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사고도 마땅히 중과실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사고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했다.

다만, 무분별하게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중상해, 생명의 위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을 유발한 사고에 대해서만 중과실 책임을 묻도록 개정안 특례범위를 제한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지워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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