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념하는 해양경찰청장
▲ 묵념하는 해양경찰청장

해경이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에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지휘관 등 간부 4명을 징계하고, 18명에게 주의나 경고 조치를 했다.

해양경찰청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 사고조사평가단을 꾸려 대응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지휘소홀 및 관리 책임을 물어 이원희 당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직무대리)을 인사 조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청장은 1958년생으로 올해 12월 정년퇴직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사표를 내고 이날 의원 면직됐다.

사고조사평가단은 또 황모 당시 인천해경서장(현 본청 대변인)과 임모 당시 본청 상황센터장 등 4명을 현장 지휘 미숙과 상황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본청 상황관리팀장, 중부해경청 상황실장, 인천해경서 경비과장 등 18명은 신고접수 미숙과 구조세력 현장 출동 지연 등 초기 상황을 미숙하게 처리한 이유로 경고(17명)나 주의(1명) 처분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했을 당시 출동 지연 등으로 인명피해가 컸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동 지시 접수후 구조 보트 출항까지 20분이나 걸렸고 인근 파출소에 수중 수색을 할 수 있는 잠수 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다급한 상황에서 해경과 112상황실 근무자가 각각 신고자에 비슷한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군·소방·민간잠수사·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낚시 어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며 "낡은 구조 장비와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현장 구조인력이 전력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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