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 대구시소방안전본부
▲ 대구시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 대구시소방안전본부

대구시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활동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활동을 하면서 시민 재산에 손해를 끼쳐 당사자가 보상 청구를 하면 심의·평가·조정·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손해 사정사 등 외부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청구인이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거나 법령을 위반해 재난 현장 활동을 방해하면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재난 원인 그 자체가 된 구조물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이창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활동 중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해 적극적인 재난대응 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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