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지방국세청이 지역 5개 세무서에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창구를 열었다.
24일 광주노동청 등에 따르면 광주·북광주·서광주·나주·서광주 광산지서 등 지역 5개 세무서에서 다음달 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급 7530원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보조제도다.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현장 창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뿐만 아니라 세금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 인사·노무 컨설팅,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안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