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가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하며 가격과 좌석 번호를 제시하고 있다. ⓒ 서울 은평경찰서
▲ 이씨가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하며 가격과 좌석 번호를 제시하고 있다. ⓒ 서울 은평경찰서

서울 은평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7)씨와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달 7일 사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인기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입장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9명으로부터 474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12일 사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피해자 10명이 보낸 22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두 피의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10대인 피해자들은 매진돼서 구하기 어려운 입장권인 데다가 피의자들이 좌석 번호까지 알려주자 속아 넘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와 김씨는 특히 입장권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신고해 계좌가 막히면 그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 테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고는 다음 구매자에게 그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해 환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입장권은 피해자들이 그 존재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귀찮더라도 대면 거래나 안전 거래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입장권이나 올림픽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거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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