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 문예진 기자
▲ 택시 ⓒ 문예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부 지역의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는 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 처리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별시·광역시는 2016년 10월, 일반 시 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사납금 불법 인상 단속 지침을 배포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노사 간 합의에도 평소보다 과도한 유류 사용량을 전제로 사납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2차엔 사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 3차 단속시엔 감차 명령이나 면허 취소와 과태료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사납금을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준상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택시산업팀장은 "택시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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